- 형법 제87조(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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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분설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이니 빼면
행위로서의 구성요건은 폭동(=폭행 or 협박=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딱 하나임.
즉, 폭동이 없으면(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경우 제외) 그냥 목적밖에 안남는데, 내심의 생각을 형법은 처벌하지 아니함
[잡담]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폭동 딱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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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봉쇄 및 군 투입...이게 내란죄에서 정의하는 폭동 아니고 뭔데?
국회의 봉쇄 및 군 투입...이게 내란죄에서 정의하는 폭동 아니고 뭔데?
그냥 내란죄 일반론 설명인데요
아니 애초에 지금 내란 요건가지고 싸운 게 윤석열의 12.3 내란 얘기가 아니었어...
그러니깐 뭔 의도로 이 글을 올린거요? 내심의 의도? 윤썩은 내란을 심중에 담아둔게 아니 직접 실행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방송에서 계엄군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는 '폭동'을 목격했잖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내란 얘기가 아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