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선거로 정당성 얻은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한다는 발상을 헌법에선 하진 못함.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내란죄로 얽히는 경우도 생각 못함.
그 대통령이 임명한 각부 장관들이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자리 지키는 것도 예상 못함.
그 각부 장관과 총리는 그 친위쿠데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함.
근데 그 각부 장관들과 총리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옹호적인 입장이다? 지금 한덕수가 저 상황이었잖아.
상식적으로 헌법이 저 상황을 예정해서 적었겠냐고. 그게 헌법정신이긴 하며?
민주주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입법부가 입법한 사항을 행정부는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원리적인 것임.
그래서 입법부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각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같은 원리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특이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첨가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 입법부의 우위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거기다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을 규정할 뿐 의회는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법 없음. 오직 선거로만 통제 가능함.
그나마 내란죄 외환죄 특권제외사항으로 어느정도의 대비는 해놓긴했는데 시발 기능을안하네?
ㄹㅇ 전세계적인 친위쿠데타 성공율보면 쥰내높더라
통상 친위쿠데타는 성공확률이 꽤 높아서 헌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일 수 있음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누가 예상 했겠어?
그나마 내란죄 외환죄 특권제외사항으로 어느정도의 대비는 해놓긴했는데 시발 기능을안하네?
통상 친위쿠데타는 성공확률이 꽤 높아서 헌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일 수 있음
T.W.Adorno
ㄹㅇ 전세계적인 친위쿠데타 성공율보면 쥰내높더라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누가 예상 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