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겠는데 뭐 재판가서 판사가 판단하겠다만 이거때문에 다 빠그러 지고 그러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내란죄라 그럴거임... (내란죄는 대통령 아니라도 형소법 예외조항 적용 받음... 석기가 그랬거든.)
내란죄라 그런거 아닌가?
그냥 경호처가 쌩깔거같으니까 "이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면요~"하면서 판사가 해설해준거에 불과하다더라
내란죄라 그런거 아닌가?
내란죄라 그럴거임... (내란죄는 대통령 아니라도 형소법 예외조항 적용 받음... 석기가 그랬거든.)
그냥 경호처가 쌩깔거같으니까 "이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면요~"하면서 판사가 해설해준거에 불과하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