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이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 집행 사이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영장 청구시 경호처장 포함 4명의 경호 요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은 경찰이 주체가 되어 발급받은 것이기에, 경찰 특수기동대 투입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특기대를 투입해서 경호요인들 체포부터 시도할 것이고. 경호처에서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수립해 놓았을 것이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경찰의 작전이 성공해 경호처 요인 4명을 체포한 후, 윤썩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은 공수처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특수기동대 투입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결국 윤썩과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처 전체의 충성도, 수뇌부를 잃은 경호처의 조직력 및 요원들의 개별적인 능력, 등에 따라 윤썩 체포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1차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동대 투입해 최후 병력 모두 제압해 안전 확보된 후 공수처가 집행하는 형태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