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전두환 때 계엄포고령에서 정치 활동 금지에 국회가 빠졌던 건 국회를 존중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때 5공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치 활동 금지를 넣을 필요가 없이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이 날라가기 때문이었음.
그런데 만일 당시 헌법이 그대로 이어졌더라도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된 현 국회는 해산권으로도 해산이 불가능함. 이러나 저러나 저 포고령은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짜치기 까지함.
전두환 때 계엄포고령에서 정치 활동 금지에 국회가 빠졌던 건 국회를 존중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때 5공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치 활동 금지를 넣을 필요가 없이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이 날라가기 때문이었음.
그런데 만일 당시 헌법이 그대로 이어졌더라도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된 현 국회는 해산권으로도 해산이 불가능함. 이러나 저러나 저 포고령은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짜치기 까지함.
포고령도 더럽게 못 씀 특히 5번 들어간거 보면 저것 때문에 많이 긁혔구나 싶음 ㅋㅋㅋ
5번이 ㄹㅇ 짜침. 지 능력으론 의료개혁 못하니까 계엄 하는 김에 다 잡아넣으려는 못된 심보임
전두환 때 계엄포고령에서 정치 활동 금지에 국회가 빠졌던 건 국회를 존중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때 5공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치 활동 금지를 넣을 필요가 없이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이 날라가기 때문이었음. 그런데 만일 당시 헌법이 그대로 이어졌더라도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된 현 국회는 해산권으로도 해산이 불가능함. 이러나 저러나 저 포고령은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짜치기 까지함.
포고령도 더럽게 못 씀 특히 5번 들어간거 보면 저것 때문에 많이 긁혔구나 싶음 ㅋㅋㅋ
5번이 ㄹㅇ 짜침. 지 능력으론 의료개혁 못하니까 계엄 하는 김에 다 잡아넣으려는 못된 심보임
전두환 때 계엄포고령에서 정치 활동 금지에 국회가 빠졌던 건 국회를 존중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때 5공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치 활동 금지를 넣을 필요가 없이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이 날라가기 때문이었음. 그런데 만일 당시 헌법이 그대로 이어졌더라도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된 현 국회는 해산권으로도 해산이 불가능함. 이러나 저러나 저 포고령은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짜치기 까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