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건에서 내란죄를 안다루려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형사책임을 물리는게 더 크기도 하고 이미 탄핵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굳이 탄핵에 내란죄를 넣을 필요 없다는 거 아님?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1. 헌법에 위반되느냐 2. 형법에 위반되느냐 중에 2. 영역을 제외한 것에 불과하고 내란행위의 위법성을 없앤 것이 아님. 어차피 형법위반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거라.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1. 헌법에 위반되느냐 2. 형법에 위반되느냐 중에 2. 영역을 제외한 것에 불과하고 내란행위의 위법성을 없앤 것이 아님. 어차피 형법위반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거라.
아하
윤석열 탄핵 심판은 내란죄 부분이 핵심이지. 그걸 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내란 행위가 내란죄의 행위란 뜻이야. 내란 행위의 위헌 여부 따지는 거, 내란죄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게 혼재된다는 얘기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형량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확신까지 판정해줄 필요가 있지
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