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한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계엄령 선포시 준수조건들을 전부 무시하는식으로 사실상의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시점에서 내란선동을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지 않나?
게다가 아무리 막산이나 찢주당이 ㅈ같아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과 계엄 선포시 필수적인 준수사항들을 전부 무시한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한 사실상의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분들만 할리가 없잖음.
Ps.막산이랑 찢주당 쉴드가 아니라 잡범 피의자랑 내란 피의자(반역혐의자)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악질이라는거니 곡해 ㄴㄴ
총 맞아도면 너거들이 먼저 선빵치겠단 거잖아 안쏘면 됨 ㅇㅇ
체포영장 집행하는건 내란이 아니지. 엄정한 법원칙의 집행이지.
총을 쏘지 마세요 ㅋㅋㅋㅋ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총을 맞는다는건 두창이네가 쏴야 성립이 되는건데...
ㅋㅋㅋ 진짜 최고존엄이 되고싶었나보내 북돼지처럼 ..
총 맞아도면 너거들이 먼저 선빵치겠단 거잖아 안쏘면 됨 ㅇㅇ
애초에 경찰특공대가 아니라 707특수임무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참수작전부대)를 투입해서 헬리본 작전을 한다고 한들 경호처쪽에도 자체 특수부대인 C.A.T가 있어서 뚫고 체포하는게 쉬운게 아님. 물론 전차랑 장갑차등 기갑부대를 동원하면 가능하나 이건 피해도 크거니와 경호처 C.A.T도 특수부대라서 한명당 수억원~수십억원의 양성비용이 들거니와 경험은 대체도 안되기 때문에 고려사항조차 아니므로 논외고
체포영장 집행하는건 내란이 아니지. 엄정한 법원칙의 집행이지.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총을 맞는다는건 두창이네가 쏴야 성립이 되는건데...
총을 쏘지 마세요 ㅋㅋㅋㅋ
팩트)총을 안쏘고 얌전히 체포 당하면 되는거 아님?
ㅋㅋㅋ 진짜 최고존엄이 되고싶었나보내 북돼지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