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대체 왜 주려 하냐고!!
이재명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한다는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210910
애초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고,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왜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냐고.....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으로 밥벌이가 끊길 때를 대비해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왜 엉뚱한 데 쓰냐..
이재명은 정책이라고 내놓는 걸 볼 때마다...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제1조 '목적'을 아예 읽지 않고
되는대로 말하는 느낌임.....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아래 페이지 수급자격의 제한 중 2. 1) 과 2. 3) 을 보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이런 규칙을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법 제1조에 맞게 만드는 건데....
진짜 법치 갖다버릴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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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 자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주의)
아래 설명에 나오는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655d089f005475bbc1536043fb52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