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먼저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든게 명분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1. 조희대는 내란 부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됨.
(물론 이재명측은 사면해주려고 만든거 아니냐? 주장을 하겠지만, 여기서 유죄 때리면 명분이 더 없음)
2. 이제부터 대법원의 내란재판부에 간섭하면 (인사추천, 사건배당 등) 너 독재임. 박을 명분이 생김
3. 이미 대법원이 만든 것과 별개로 재판부를 또 만들 명분을 차단함
대충 이정도 효과가 발생한거 아닌가?
1. 조희대는 내란 부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됨.
(물론 이재명측은 사면해주려고 만든거 아니냐? 주장을 하겠지만, 여기서 유죄 때리면 명분이 더 없음)
2. 이제부터 대법원의 내란재판부에 간섭하면 (인사추천, 사건배당 등) 너 독재임. 박을 명분이 생김
3. 이미 대법원이 만든 것과 별개로 재판부를 또 만들 명분을 차단함
대충 이정도 효과가 발생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