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 사고 내놓고…지인 명의로 또 무면허 운전한 5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해당 기간에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로 사망사고 낸 인간이 트럭을 몰다니
다섯 차례나 저 정도면 빵에서 못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