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병장인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육군 한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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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서 C일병의 고향을 묻고 ‘전라도 광주시’라는 대답을 듣자 조교와 예비군들이 있는데도 “빨갱이 새끼 아니냐. 너 ‘김정은 개XX’ 해봐라. ‘노무현 바보’ 해봐라. 밤에 화장실에 물 떠다놓고 수령님께 죄송하다고 비는지 확인해봐라. 문재인 좋아하느냐”면서 좌파 빨갱이라고 지칭하며 C일병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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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91227170018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