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한 집이 시키킹은 없지만 레이킹만 걸린 집인데, 부동산에선 레이킹 걸려있던걸 없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곤 대학 연대보증 과정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당히 밟아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길, 집주인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레이킹을 없애줄 순 있는데, 그럴 땐 이번달 말일부터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꾸미되, 31일과 2월 1일치의 2일치 집세 + 해당 월에 발생한 광열비 기본료를 내라고 하네요. 이걸 안할 경우엔 원래 예정대로 들어가고 금액도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레이킹은 내야한다고...
금액상으로 계산해보면 레이킹 내는거랑 또이또이할거 같은데, 뭔가 약간 께름칙합니다. 이런 조건을 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런 비슷한 경험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계약기간이 빠르면 재계약 시기가 빨리와서 그런거 같은데요. 집주인은 레이킹이던 미리 계약해서 공실 비용 줄이는거 서로 비슷하니 아마 그런듯 싶습니다.
저도 전에 그런적있는데 그게 관리회사 실적올릴려고 그런거라더군요. 이번달까지 실적으로 잡아서 올리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직원 노루마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