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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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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활동내역이 딱 댓글창 전용 어그로라서 진지하게 반박하는게 의미는 없겠지만 진짜 글 선택적으로 읽네 ㅋㅋㅋ
노랑포트 | (IP보기클릭)175.205.***.*** | 24.11.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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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일반 사원 상대로는 종이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읽은거 맞음?
노랑포트 | (IP보기클릭)175.205.***.*** | 24.11.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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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백수냐? 루리웹 애들아, 기밀을 다루거나 권력을 다루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반 사원한테 경업금지를 거는 미친회사는 없어. 정신 좀 차려라, 이걸 당연하다 고소하다 느끼면 사회생활 안 되는 도태된 ㅂㅅ인거야
루리웹-896523907 | (IP보기클릭)211.234.***.*** | 24.11.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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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민희진 사단 단체 퇴사하고 새로 둥지 틀려는데 족쇄 걸렸다는거 아냐 선명아
루리웹-1897084889 | (IP보기클릭)211.214.***.*** | 24.11.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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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을 잘 보면 의미가 있냐 없냐,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긴 없음 ㅎㅎ
루리웹-1165376950 | (IP보기클릭)211.234.***.*** | 24.11.21 19:14

얘는 자기 기사 사진 쓸게 저거밖에 없나봐. 사실은 하이브 너무 사랑하는거 아니냐?

이도시스템 | (IP보기클릭)210.120.***.*** | 24.11.21 18:56
이도시스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쓰는 놈이나 가져오는 놈이나

민천지영자또3일먹임 | (IP보기클릭)211.34.***.*** | 24.11.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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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민희진 사단 단체 퇴사하고 새로 둥지 틀려는데 족쇄 걸렸다는거 아냐 선명아

루리웹-1897084889 | (IP보기클릭)211.214.***.*** | 24.11.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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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을 잘 보면 의미가 있냐 없냐,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긴 없음 ㅎㅎ

루리웹-1165376950 | (IP보기클릭)211.234.***.*** | 24.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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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165376950

노무사가 일반 사원 상대로는 종이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읽은거 맞음?

노랑포트 | (IP보기클릭)175.205.***.*** | 24.11.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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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165376950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활동내역이 딱 댓글창 전용 어그로라서 진지하게 반박하는게 의미는 없겠지만 진짜 글 선택적으로 읽네 ㅋㅋㅋ

노랑포트 | (IP보기클릭)175.205.***.*** | 24.11.21 20:53

선명이와 작성자의 환상의 콜라보ㅋ

Hanjss | (IP보기클릭)112.154.***.*** | 24.11.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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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백수냐? 루리웹 애들아, 기밀을 다루거나 권력을 다루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반 사원한테 경업금지를 거는 미친회사는 없어. 정신 좀 차려라, 이걸 당연하다 고소하다 느끼면 사회생활 안 되는 도태된 ㅂㅅ인거야

루리웹-896523907 | (IP보기클릭)211.234.***.*** | 24.11.21 20:15

경업금지 1년은 일반 기업도 꽤 있음. 영업이나 개발직군 들.

에르끄 | (IP보기클릭)118.235.***.*** | 24.11.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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