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활동내역이 딱 댓글창 전용 어그로라서 진지하게 반박하는게 의미는 없겠지만 진짜 글 선택적으로 읽네 ㅋㅋㅋ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활동내역이 딱 댓글창 전용 어그로라서 진지하게 반박하는게 의미는 없겠지만 진짜 글 선택적으로 읽네 ㅋㅋㅋ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활동내역이 딱 댓글창 전용 어그로라서 진지하게 반박하는게 의미는 없겠지만 진짜 글 선택적으로 읽네 ㅋㅋㅋ
노무사가 일반 사원 상대로는 종이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읽은거 맞음?
니들 백수냐? 루리웹 애들아, 기밀을 다루거나 권력을 다루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반 사원한테 경업금지를 거는 미친회사는 없어. 정신 좀 차려라, 이걸 당연하다 고소하다 느끼면 사회생활 안 되는 도태된 ㅂㅅ인거야
그러니까 민희진 사단 단체 퇴사하고 새로 둥지 틀려는데 족쇄 걸렸다는거 아냐 선명아
기사내용을 잘 보면 의미가 있냐 없냐,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긴 없음 ㅎㅎ
얘는 자기 기사 사진 쓸게 저거밖에 없나봐. 사실은 하이브 너무 사랑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쓰는 놈이나 가져오는 놈이나
그러니까 민희진 사단 단체 퇴사하고 새로 둥지 틀려는데 족쇄 걸렸다는거 아냐 선명아
기사내용을 잘 보면 의미가 있냐 없냐,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긴 없음 ㅎㅎ
루리웹-1165376950
노무사가 일반 사원 상대로는 종이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읽은거 맞음?
루리웹-1165376950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활동내역이 딱 댓글창 전용 어그로라서 진지하게 반박하는게 의미는 없겠지만 진짜 글 선택적으로 읽네 ㅋㅋㅋ
선명이와 작성자의 환상의 콜라보ㅋ
니들 백수냐? 루리웹 애들아, 기밀을 다루거나 권력을 다루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반 사원한테 경업금지를 거는 미친회사는 없어. 정신 좀 차려라, 이걸 당연하다 고소하다 느끼면 사회생활 안 되는 도태된 ㅂㅅ인거야
경업금지 1년은 일반 기업도 꽤 있음. 영업이나 개발직군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