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께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
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그는 1심 판결 후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씹댕청한 꽃뱀년 ㅋㅋㅋㅋㅋ 꼴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