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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과실비율이 궁금한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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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임 자전거가 보행자로 받으려면 내려가 끌고가야함
중복말복소복 | (IP보기클릭)210.119.***.*** | 18.1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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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임 자전거가 보행자로 받으려면 내려가 끌고가야함

중복말복소복 | (IP보기클릭)210.119.***.*** | 18.11.12 17:40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간거라 차대차로 침 자전거는 타고 가는 순간 차임 횡단보도에서 사람 취급 받고 싶으면 끌고 가야함 게다가 무단횡단이라 친차는 과실없을걸로 보임 저기 제한속도도 70임

사랑을 담아서D.VA | (IP보기클릭)27.124.***.*** | 18.11.12 17:42

차대차 맞음..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함. 또한 신호위반에.. 다만 낮이고,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리 전방주의가 걸려서리.. .. 8:2, 9:1 봄..

코드탱크 | (IP보기클릭)210.221.***.*** | 18.11.12 17:44

차대차임 근데 100은 안나옴 자전거 < 오토바이 < 자동차 과실이 커지기때문에

젤나나 | (IP보기클릭)106.244.***.*** | 18.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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