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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한테 범죄자 낙인찍을 권리 쥐어주면 니 인생이 안전할거 같냐 ㅋㅋㅋ
기레기한테 범죄자 낙인찍을 권리 쥐어주면 니 인생이 안전할거 같냐 ㅋㅋㅋ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거지 그만큼 피해보상을 해주고 정정방송도 몇번씩 해서
그런걸 책임지면 기레기 소리 듣겠냐 ㅋㅋㅋㅋㅋ
책임을 안지면 지들이 어쩔건데 ㅋㅋ 법원에서 피해보상하라고 판결할테고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하라고 할텐데 무슨수로? 언론이 법위에 있는거도 아닌데
채널A가 그걸 질질 끌면서 3년간 버텼고, 3년간 오보에 대한 피해자들은 분만 삭히며 지나감 채널A가 경고 먹은것들은 검색 ㄱㄱ
그래서 제대로 사과한거 본적있음??? 박진성 시인도 아직까지도 싸우던데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법이지만 여긴 한국이잖아 그럼 지켜야지
법에선 경찰검찰'만' 공개한다는게 아니자너;
언론이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한 적이 더 드물텐데.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고 자시고 있으면 일단 지키는 게 맞는거지; 그게 부적절한 법안이라면 개정 혹은 폐지 요구하는거고. 그게 민주주의 아님?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니 안지켜도 된다는 논리는 다른 법안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텐데, 그런 식으로는 사회구조 붕괴는 순식간임.
뭔가 잘못안거 같은데 법에서 수사기관'만' 공개할수있다는말은 없어;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143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 여기 판결문 보면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라는 부분이 있음. 거기다 한국기자협회 보도준칙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고 나와있음. 물론 법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협의한 사항은 따라야지. 매번 핑계로 국민들 알 권리 운운하는데 이건 진짜 국민들의 권리 침해인 거 아닌가? 자기들이 여론조사 해봤대냐? 거기다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만 봐도 안그래도 수사 기관에서 신상정보 공개요청까지 한 상황임. 공개 안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잠깐을 못기다리고 다 까버리는데? 솔직히 다른 속셈이 뻔히 보이지 않음?
그리고 언론사가 책임지는 꼬라지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매번 구차한 변명 줄줄 늘어놓고 그나마 한다는 짓거리가 7, 8면 쯤에서나 구석에 조그맣게 정정기사 내는 게 최고지.
기레기들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몇명이더라
지금까지 언론이 지들 잘못보도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거나 처벌 받은적 있음??? 그리고 언론이 범죄자를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또, 엠바고라는 단어가 할짓없어서 나온거야??? 언론에서 알려진 사람 이름, 얼굴이랑 경찰에서 발표한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책임질건데??? 언론이라 일시적이지만 이사람은 평생가지고 사는데 단순 책임으로 끝나는게 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