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 전 청나라에서 귀하게 취급 받는 물건이나 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담뱃잎이었다.
그들에게 담뱃잎이 전파된 것은 후금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들이 담배를 접하게 된 계기는 명나라보다는 조선으로 보인다.
일단 한 번 전파된 담뱃잎은 병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빠르게 퍼졌다.
그런데 후금은 담배를 자체수급하는 것이 무척 힘든 나라였다. 농사로 인한 식량 생산량 조차 그리 많지가 않은데 담배를 재배할 여력은 더욱 없었다.
그로서 담배는 자연히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품목중 하나가 되었다.
후금의 2대 한, 홍타이지는 이런 담배를 사치품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물자가 풍족치 못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돈이 담배에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여 몇 차례 정도 금연령을 발효했다.
그가 아직 황제에 즉위하기 전, 후금의 한이었던 시기인 천총 연간에도, 그리고 황제가 되고 '다이칭 구룬'을 선포한 뒤에도 금연령은 존재했다.
1639년 숭덕 4년의 금연령이 가장 강력했다. 담뱃잎의 재배, 판매, 수입, 구입이 엄금되었다.
이 조치는 몇 년 뒤에야 겨우 해제가 되었다. 입관 뒤에도 몇 번 정도 더 금연령이 내려졌으나, 실효는 없었다.
자체적인 생산, 판매는 어떻게든 통제가 되었으나 조선세자 이왕(후일의 소현세자), 봉림대군 이호의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담배수입문제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1638년에는 심양 주재 조선 관리가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뽀록이 나서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뻔 하기도 했다.
유목민이라 농사로 얻은 물품은 귀했구나
당시 요동국가인 청은 유목제국이라기 보다는 이미 홍타이지 아래에서 농경체제를 정비해나가고 있었지만.
식량생산량은 경작농이 압도적이지만, 그 대신 일단 경작농에 몰빵하게 시작하면 죽든 살든 그 몰빵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