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게시판에 로또 이중과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댓글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찾아봤음
알아보니 애초에 로또는 이중과세가 아님
구입시 내는 부가세 때문에 이중과세라는데 그 부가세는 전산망 이용 등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임
옛날 2000원때 기사를 보니 나와있던데 이로 유추해보면 로또 1회당 순수 가격은 890원이고 위탁기관의 발행 수수료가 100원임
그리고 그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가 10원이 붙고.. 그래서 총 합이 로또 1회당 1000원이 되는 거...
복권 발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복권엔 아무 세금이 붙지 않음
왜냐면 어차피 복권 수입 자체가 국가 귀속이라 세금 부여가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로또를 구입시 구매자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시에만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