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7월1일부터 한달간 휴간데 70퍼센트의 임금을 받는다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아님?
근데 친구는 무조건 휴가로 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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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가 라고 부르는 유급휴가(연차)는 통상 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고, 이외의 휴가는 무급이라 안줘도 됨. 휴가가 아니라 휴직이다 하면 임금의 일부만 기준에 맞춰 주면 되서.... 휴직같은데?
일없어서 회사에서 휴직처리하겠다는거 같은데
고용노동부 상담 ㄱㄱ
힝
한달간 휴가쓰는 이유가 뭔데?
몰라 친구가 그러던데 1일부터 한달간 휴가인데 임금의 70퍼가 나온데
휴가가아니라 휴직아님? 휴직하면 최대6개월돌안 임금의70프로 지급해야함
친구는 한달간으로 알고있던데
걍 친구가 뭘 잘못알고 있는거 같다.
그런듯
일없어서 회사에서 휴직처리하겠다는거 같은데
일 쌩쌩돌아가는데 한달짜리 휴가를 걍주진 않을꺼아냐
난 해고인줄 알았는데 휴직일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일 쉰다고 존나 좋아함
고용유지되고 한달쉬는데 당연히 좋겠지
퇴직금을 낮게 주려고 회사가 일부러 70%만 주는게 아니냐 라는거 아님? 보통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인데 그걸 일부러 높게 혹은 낮게 주작하는건 불법이긴 함 근데 일도 안하고 휴가를 한달이나 가는데 연차를 소모해서 가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70%나 챙겨주는건 회사가 잘 해주는거 같아 보이는데
으따 어렵네잉....
보통 휴가 라고 부르는 유급휴가(연차)는 통상 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고, 이외의 휴가는 무급이라 안줘도 됨. 휴가가 아니라 휴직이다 하면 임금의 일부만 기준에 맞춰 주면 되서.... 휴직같은데?
그럼 한달간 휴직인가? 넘 어렵네 법이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