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커뮤니티 잠시 불태우다 사그라드는 몇몇 법조항과는 차원이 다른 법 논란 끝판왕 중 하나.
유언 ㅈ까고 (혼외자 포함)자식이면 무조건 일정 비율의 유산은 나눠 줘야 한다는 규정인데
몇십년째 이 법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위의 정의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생전 증여 계산에 대습상속에 특별수익에
복잡하게 파고 들면 진짜 저 규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사 재판이 벌어지는지 모를 정도임.
하지만 불효자가 고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등 역기능도 ㅈㄴ 많지만
이유없이 미움받던 자식이 재산 좀 가져가게 보장해 주는 등
순기능도 ㅈ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없애지도 못함.
헌법-병역법이 끝판왕이지.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헌법은 병역의 의무를 하위 법률에 떠넘기고 실무에 써야 할 병역법은 고추달린 새끼만 군대 보내거든.
완전 무시는 아님. 법정상속비율의 50%는 유언으로도 손을 못대게 되있는거...
유류분 없애라고 까지는 못하겠는데 비율을 ㄹㅇ 확 줄여야됨 개악법임
민법은 모르겠어
유류분 없애라고 까지는 못하겠는데 비율을 ㄹㅇ 확 줄여야됨 개악법임
헌법-병역법이 끝판왕이지.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헌법은 병역의 의무를 하위 법률에 떠넘기고 실무에 써야 할 병역법은 고추달린 새끼만 군대 보내거든.
상속 유언장 적어도 저 조항 하나 때문에 고인의 의사는 무시할수있다는거네?
Erga
완전 무시는 아님. 법정상속비율의 50%는 유언으로도 손을 못대게 되있는거...
ㅇㅇ
일정부분은 무조건 주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