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비공개 수사
상급경찰의 부서장 승인을 받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 가능.
(ex. 경찰이 허가를 받으면 유사n번방에 직접 들어가 증거자료의 수집 가능)
2. 신분위장 수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3개월간 신분을 위장해 계약, 거래, 증거수집 가능
(ex.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사n번방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위장 신분증으로 가입해 증거자료의 수집 가능)
현재까지의 문제점
1) 가상인물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불가능해 위장신분증도 결국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야 함.
2) 신분위장 수사 시 경찰이 직접 유사n번방의 광고까지 가능한 만큼 한국 형사상 불법인 기회제공형 수사 (일명 함정수사) 가 될 수도 있음.
3) 성인 대상의 피해자나 오프라인 범죄는 활용 불가능
그러니까 함정수사 가능이란건가?
n번방 같은곳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스스로 광고할수 있는 부분은 빼야할것 같은데 괜히 함정수사 논란 생기면 곤란한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닌가..
디지털 성범죄는 망가번역이나 야짤그리는게 아니라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상의 성범죄를 말하는거야, n번방이 단순히 망가 공유방이었으면 그렇게 큰 사건으로 안번졌지
본문은 아동 청소년 대상이라서 뭐 신경 안써도 될듯.
페도주거
그러니까 함정수사 가능이란건가?
포주들이 민증보면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
그럼 위장신분으로 직접개설 외의 활동은 전부 가능해지는건가?
n번방 같은곳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스스로 광고할수 있는 부분은 빼야할것 같은데 괜히 함정수사 논란 생기면 곤란한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닌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실제 인간 대상으로 지1랄한 거나 제대로 잡을 것이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듬
루리웹-6661354743
본문은 아동 청소년 대상이라서 뭐 신경 안써도 될듯.
디지털 성범죄는 망가번역이나 야짤그리는게 아니라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상의 성범죄를 말하는거야, n번방이 단순히 망가 공유방이었으면 그렇게 큰 사건으로 안번졌지
버닝썬 때도 뭐 자주 이용하셨다던 윗 분들은 얼마나 엮여 들어가긴 했나 초등학생 콜걸이야 직접연관 없다지만 미성년자는 여럿 있었다던데
지들 입맛대로 잡고 말고 결정하는 인간들 뭐 예쁘다고 신분 감추고 골라잡는 걸 좋게 봐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