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유사 n번방 사건 등) 에 대해
경찰에서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 수사가 허용됨.
1. 신분비공개 수사
상급경찰의 부서장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 가능.
(ex. 경찰이 허가를 받으면 유사n번방에 직접 들어가 증거자료의 수집 가능)
2. 신분위장 수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3개월간 신분을 위장해 계약, 거래, 증거수집 가능
(ex.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사n번방을 위장 학생증이나 사원증을 만들어 입장할 수 있음)
현재까지의 문제점
1) 가상인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범인이 n번방 입장을 위해 공식 신분증을 요구하면 못들어감
2) 신분위장 수사 시 경찰이 직접 유사n번방의 광고까지 가능한 만큼 한국 형사상 불법인 기회제공형 수사 (일명 함정수사) 가 될 수도 있음.
3) 성인 대상의 피해자나 오프라인 범죄는 활용 불가능
여기서 다들 궁금한거는 아 그럼 2D 그림 공유는? 야짤 커미션은? 어디까지 경찰들이 들어와서 들쑤실 것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ㄴㅋㄴㄴ ㅋㅋㄴㄴㄴㄴㄴ ㄴㄴㄴㄴ
뭘 말하고 싶음?
ㅋㅋㄹㅃㅃ
여기서 다들 궁금한거는 아 그럼 2D 그림 공유는? 야짤 커미션은? 어디까지 경찰들이 들어와서 들쑤실 것인가
저건 부모자식 없는 수준으로 잡아야 함
저렇게 수사할 시간에 트위터 일탈계랑 일베나디시 집중 수사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