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다.
재활가능한 플라스틱은 크게 PT(pet), PP, PS로 나뉜다. 해당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질은 제품 밑면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칫솔, 볼펜, 빨대 등의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재질이 섞여있는 OTHER의 경우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 펌프의 경우가 대표적인 OTHER의 예시이다)
2. 음식물이 뭍은 비닐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오염된 비닐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깨끗이 씻었음에도 오염이 남아있는 비닐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하자.
+ 테이프의 경우 접착 물질이 묻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비닐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3. 게 껍질, 치킨 뼈 등의 경우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분쇄하여 가축의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게 껍질, 치킨 뼈 등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일부 과일의 씨앗이나 뿌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하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도록 하자.
컵라면 용기 같은 코팅종이는 종이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