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는데에는 중개사도 책임 있다는 판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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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함 자기가 가운데 낀 이유가 뭔데. 그냥 연결해 주는거면 전세 사이트를 하나 열어놓고 말지.
중개사가 해당분야의 전문가인데 책임이 없으면 왜 돈주겠냐고 ㅋㅋㅋㅋ 그럼 순살 아파트도 lh가 무죄게
책임이있으면 뭐 손해배상 할수있나?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해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또 공인중개사와 협회 등에 대해서도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중개사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함 자기가 가운데 낀 이유가 뭔데. 그냥 연결해 주는거면 전세 사이트를 하나 열어놓고 말지.
중개사가 해당분야의 전문가인데 책임이 없으면 왜 돈주겠냐고 ㅋㅋㅋㅋ 그럼 순살 아파트도 lh가 무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