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메이플 내 타인에게 아이템을 외상거래로 인계받았습니다.
-> 나다
다만 내부 시세확인후 아이템의 가격이 너무나 과도하다는걸 확인하였고,
판매자께 흥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 거저 먹으려 했는데 안됬다
외상값에 대한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였고,
-> 이거 먹고 떨어진다면 줄 의사는 있었다.
이 아이템에 대한 옵션을 추가적 변경하여 매우 높은 시세가의 아이템으로 만들었으나
-> 내 개인적인 가치론 그정도였다
판매자는 그냥 돌려줄것을 요청했고 이미 기존 거래가를 매우 상회하는 아이템가격에
저는 거부했으며 옵션을 만드는 기댓값만 받고 돌려드리기로 하여
제가 만든 옵션의 금액을 지급받고, 거래 지연에 따른 사과로 아이템또한 받아냈습니다.
-> 나는 사기치기 싫었지 ㅋㅋ 근데 애가 호구더라
허나 해당채팅내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론화되었고,
일이 반전되어 되려 사기,공갈혐의를 받을것 같습니다.
-> 솔직히 걸릴지는 몰랐다.
솔직히 억울한 부분이 너무나 크고 이미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
공론화되어 마녀사냥당하는게 너무나 당혹스럽고 초조합니다.
-> 솔직히 억울하지 호군줄 알았는데
그게 걸렸네? ㅋㅋㅋ
제가 만든 옵션값은 누가보상하나요?
-> 난 옳고 너넨 틀리다
당사자에 대한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머리가 뜨겁네요
-> 하 싯팔 큰건 꿀꺽하나 했는데
일단 채팅당사자에게 최초 거래가를 지급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공론화된 시점에서 합의하더라도 혐의를 벗을수 없나요?
-> 일단 들어보니 공갈은 성립이 되는데 이거 55로 어떻데 합의안되냐?
변호사도 호구 당해줄 사람 있냐? 급하다 저쪽은 변호사 붙었다더라
자문이 필요합니다.
-> X이 되었다고 ㅡㅡ
또한 공론화과정에서 모욕한 다수에 대한 고소 또한 가능할까요?
-> 하 씨 니들도 1100만원 호구가 준다고 하면
그럴꺼면서 착한척 하기는
와 진짜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거 역하다 그냥...제발 ㅈ됐으면
와 진짜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거 역하다 그냥...제발 ㅈ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