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령부는 기본적으로 재단에 변칙 대응 기능을 전권 위임하고 있지만,
제4공화국 시절에는 독자적 조직을 꾸리고 재단과 대립각을 세웠음.
이후 5공 정권이 이 노선을 철회하고 다시 재단과 협력 체계를 세웠는데,
이때 체결한 각서가 '피어슨 각서', 통칭 「한반도의 변칙 문제에 관한 한·재단 합의각서」
(대략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⑴즉각적으로 ⑵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모든 변칙·초상현상은 재단에 일임한다"는 식)
1973~1981년 당시 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초상'을 대한민국에 더 유용하게, 또한 정권 안정에 사용하고자 한 단체
중앙정보부 제 10국
2017년 12월 5일 이후, 대한민국 내의 초상은 '국가초상방재원'이 담당
대한민국 내의 정부기관인 국가안보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의 자유로운 협동과 협업이 가능하며,
유사시 초현실 상황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을 인력들을 끌어모아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할 수 있기에
재단과 협력해 수신도, 셀레스트, 두레원, 능구렁이 손 등의 단체를 감시하고 있음.
thd-glasses
http://ko.scp-wiki.net/npes-hub/
http://scpko.wikidot.com/joint-statement-12-0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