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비혼식.
모든 종교의 모든 종파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종교가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비혼'이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사제' 서품을 받은 자는 결혼할 수 없다.
> 제277조 제1항: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법 277조'에 모든 성직자에게 정절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성직자의 시작이 되는 '부제'부터 독신이어야 한다.
동방정교회는 '주교' 서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독신이다. 동방정교회에서는 기혼 사제가 가능하지만, 그러면 주교는 될 수 없다.
불교의 경우도 종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의 불교는 '수계'를 받은 것을 대략적인 기점으로 속세와 완전히 분리되고, 당연히 결혼도 금지된다.
화려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천주교 여성이 '수녀'가 되는 과정이나, 불교 여성이 '비구니'가 되는 과정도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