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한국 정부는 외교부 장관 회담 에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의 해결안"을 발표 했다.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
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 하여, 대법원(최고재) 판결 에서 승소가 확정 했던 원고
와 이후 확정 할 원고를 대상으로, 판결로 인정 받은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 상당액을 지불 한다고 한다. 피고인 가해 기업(현재의
부분 미츠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대신 변제 하고, 재단은 가해 기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을 취득 하
는 것이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을 행사 할 의사는 없다고 표명 했다. 즉, 판결로 확정 했던 가해 기업의 손해 배상
채무를 재단이 전부 대납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잇는다" 라고 답변 하는 것에 그쳐서, 새 롭게 진전을 하
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에 방일 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 하여,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 했다.
오만한 일본 정부과 비상식적인 가해 기업
최근의 한일 양국의 대립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 기업 에서 명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의 발단으로 생겼다.
초등학교 졸업 전에 여자 근로 정신대 라고 하여 군수 공장에 동원 되거나, 10대 후반에 제철소에 징용 되거나 하는 강제 동원 피
해자가 수십년을 걸쳐서 한일의 재판소와 싸운 끝에 얻은 판결이다. 많은 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는 오늘 에는,
기업이 외국의 재판소 에서 배상을 명령 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 이다. 일본 제철도 패소가 확정 되면 지불 한다고 주식 총회 에서
표명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으로 해서 가해 기업에 판결에 불이행을 부추기
고, 가해 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 함에도 불구 하고 확정 판결에 이행을 거부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의 수
출 규제 등을 해서, 강제 집행에 의한 현금화를 진행 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 한다고 하는 등으로 위협 했다. 타국에서의 사업으\
로 이익을 얻으면서, 그 나라의 재판소의 판단을 무시 하고 확정 판결의 이행을 거부 하는 등, 법치국가의 기업으로써 승낙 하는
것이 아닌 비상식적인 행동에 있다. 하 물며, 피해자 개인과 사기업 간의 소송의 결과에 개입 해서 타국의 사법 기관의 판결의 불
이행을 부 추기는 일본 정부는 도리어 오만하고 억지 스럽다.
한국 정부의 백기 투항과 비난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대다수의 피해자도 구제 하기 위한 재단 구상은, 이전 에도 제안 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해
결책은 그제 까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결코 "불충분한 피해자 구제" 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굴하여 비상
식적인 가해 기업을 구제 하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 할려고 하는 것에 불과 하다. 한국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민변)
은 "한국 정부의 백기 투항 이라고 비난 했다. 대한 변호사 협회의 최봉태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책이 아닌 한미일의 군사 작전"
이라고 답변 했다. 피해자의 인권 회복의 요구를 한미일 전차가 세 워서 나아갈 길의 장애물로 보고, 이것을 뭉갤려고 한다고 하는
의미 이다. 그리고 4월 3일, 한국의 한덕구 총리는 솔직하게도 "가장 큰 돌을 정리 했다" 라고 발언 했다. 한 편, 아사히 신문 3월 7
일부 사설은 해결책을 환영 하여, 일본의 가해 기업에 재단 에게 기부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가해 기업이 확정 한 판결을 이행
하지 않고, 대신에 재단에 기부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 사법에 대한 철저한 무시의 표명 밖에 안 된다. 유족 으로써 소송을 이어
갔던 원고 안에는 조기에 변제를 바래서 재단의 급부를 받아 드릴 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생을 걸쳐서 한일의 재판소 에서 싸
워 온 생존 원고 3명은 모여서 해결책에 반대 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사죄와 배상이며, 생황 지원이 아니
다. 가해자가 아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으로 부터 급부로 해결 될 리가 없다. 한국의 여론 조사 에서는 국민의 약 60%가 해결책
에 반대 하고 있고, 구상권을 행사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 질 것으로 알려 졌다.
재단에 의한 공탁은 인정 되지 않는 다?
그런 데, 일반적으론 변제를 수령 하지 않는 채권자의 권리는 변제금을 법무국에 맡겨서 채권자에 알리는 공탁에 의해 소멸 시키
는 것이 가능 하다. 하지만, 한국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 제3자의 변제를 용인 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제3자 변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해결책을 거부 하는 피해자의 채권을 재단이 공탁에 의해 소멸 시킬 수 없다. 거기에서, 한국의 여
당톨은 "병존적 채무 인수"를 검토 하고 있다고 알려 졌다. 이것은, 가해 기업(채무자)와 재단(인수인)이 계약 하여, 가해 기업의
책무를 존속 시킨 채로 재단도 같이 채무를 부담 하는 것으로, 재단이 가해 기업의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한다. 병
존적 채무 인수의 성립 에는 채권자의 승낙은 필요 하지 않다고 하는 13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피해자(채권자)가 거부 해도
병존적인 채무 인수를 하면 재단이 채무자 로써 공탁 해서 피해자의 청구권을 소멸 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않는 원칙이 있어, 가해 기업과 재단의 계약으로 피해자를 구속 할려고 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게다가 한일의 민법이 같이 증여는 받는 쪽이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 다고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의 의
사에 반하면서 이익을 밀어 붙이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적인 사고 이다. 2013년의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승낙)은 병존적인 채무 인수의 "성립 요건이 아닌,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 하는 요건이 있다" 라
고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의 뵨제를 종용 하는 것 까지 인정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한국 에서는, 위자료는 가해자가 지불 하지 않으
면 목적 달성이 안 되므로, 채무의 성질상 제3자 변제와 채무 인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견재도 주장 하고 있다. 한국 에서는 사죄
홍보 게재 명령이 위헌 으로 되어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 이다. 어찌 되었든, 병
존적인 채무 인수에 의한 공탁의 효력을 한국의 재판소가 인정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진다. 이 처럼 해결책은 피해자를 만족 시
킬려고 하는 의미 에서도, 피해자의 호소를 말살 할려고 하는 의미에도 분쟁은 종식 되는 것은 아니다. 새 로운 법적 쟁점이 더 해
져서, 분쟁은 복잡화 하여, 길게 보면 한일 관계를 악화 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아사히 출신들이 모여서 설립 한 신문사인 주간 금요일 에서 사설을 썼네? 최근 거고, 징용공에 대한 기사라 올린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하구만
일본이 암만 맛이 간 나라라 해도, 언론 중에서는 나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여럿 있음 중앙일간지로는 아사히, 지방지로는 동경신문-주니치신문-북해도신문 같은 곳들 공산당 기관지까지로 넓히면 아카하타도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언론 다양성이 일본만도 못함
이런 걸 보면 이 동네 언론은 그냥 일본의힘 똘마니 들이긴 한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