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쿨찐 악플러 새끼들이 댓글다는것처럼
"야 ~~ 쟤 병1신이래"
라고 하면 왜 욕하냐고 컴플레인 들어오게 마련이잖아.
이때 늘 나오는 반응이,
"? 팩트만 딱딱 말했을 뿐인에 왜 부들댐?ㅋ" 잖아.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대로면 이건 누가봐도 모욕에 해당되는것인데,
만약 욕한 쟤가 법정에 가서 자기는 모욕을 한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를 한것이다 라면서
사회에 저런놈이 병1신이라는걸 알려서 저 병1신과 엮임으로서 발생하는
피해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 일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하면
이것도 막 어거지로 판사의 재량권? 법리적 끼워맞추기?로 어찌어찌 하면
모욕죄가 아닌, 명훼에 그마저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조각사유 성립, 무죄로
밀어붙이는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법리적으로 공익의 위한 목적의 범주는 명확한지, 명확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구체적인지가 궁금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