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청 민원 결과 공유-2D 처벌 어떻게 하나?
타버린 장작 태우려는 게 아니고 민원 결과만 공유한다.
일단 내가 경찰청에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질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항에 대한 질문을 세분화하겠습니다.
3-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거에 소지했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에 갖고 있지 않는 자도 처벌합니까?
3-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적발합니까? 현행범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이 상시적으로 사이트나 채팅방을 수사하여 시청 기록이 있는 사람을 처벌합니까?
3-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9/100578248/1)
이 기사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성착취물의 정의가 이보다 넓어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성착취물 수사를 진행할 때 이 같은 정의를 따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표현물까지 등장하는 정의를 따릅니까?
3-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해서 어떤 판례가 존재합니까?
3-5.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보다 범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까?
3-6.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를 어떤 사이트에서 감상했다고 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포함될 경우에 어떤 수사방식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까?
3-7.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어떤 사이트에서 감상했다고 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포함될 경우에 어떤 수사방식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까?
3-8.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수사는 어떤 경우에 경찰이 수사하고, 어떤 경우에 검찰이 수사합니까?
오늘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위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3-1. 과거 소지 이력자도 처벌?
3-2. 어떤 방법으로 적발?
3-3. 대검찰청 가이드라인은 실제라고 되어 있는데?(검찰에 질의)
3-4. 알고 보는 경우와 모르고 보는 경우
3-5. 가아청과 진아청은 죄의 경중에 차이?
3-6. 망가 걸려?
3-7. 애니 걸려?
3-8. 검찰은 뭘 수사하고 경찰은 뭘 수사함?
답변
3-1. 과거 소지 당연히 걸리지 ㅇㅇ
3-2. 수사 개시 조건: 내사, 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수. 수사방식은 네가 알 거 없고
3-3. 검찰에 물은 건 패스
3-4. 인지 여부는 니가 찾어
3-5. 동일처벌임 ㅇㅇ
3-6, 3-7. 네 처벌대상이요
3-8. 범죄혐의 존재시 수사 ㅇㅇ
결론: 원론적인 답변임. 개정 아청법이 시청도 처벌하게 되었으니 처벌대상에 들어간 거.
경찰이 눈동자나 P사이트를 안 털길 바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