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텔레그램에는 연락처 동기화 기능이 있다.
즉, 해당 학생이 사용한 '피치라도라' 라는 아이디가 아닌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으로 닉네임이 뜬다.
2. 디지털 교도소에선 해당 학생이 '아리스타 을지로점'에서 알바했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음.
아리스타 을지로점 근무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학생이 박제된 디지털 교도소 댓글에 5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알려지게 된 것.
또한 해당 학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던 그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될 수 없음.
3. 디지털 교도소는 해당 학생을 저격해서 죽이려는 단체가 아니다.
한 명 저격하겠다고 증거를 조작할만한 정성과 시간을 들일 생각조차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에타에서 제기한 '피해자는'과 '22살'사이에 끊김이 있는 부분은 피해자 2차 가해를 막고 신원보호를 위해 그 부분만 삭제했기 때문이다.
4. 피해자의 나이를 22살이라고 말한 것은 해당 학생이 거짓말 한 것이다.
니같으면 솔직하게 말하겠냐?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해당 학생이 주장한 22살이라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알게되었다.
5. 가족과 함께 있다고 그 시간동안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다고 확신하거나
핸드폰으로 뭘 했는지 일일이 파악 가능하냐?
가족과 있는 시간에도 지인능욕 합성사진 부탁 메세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자기 신상 먼저 공개하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
2,5번은 유죄추정 아니냐
요리조리 발뺌하고 변명하는 거 같은데
사실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이고 마녀사냥이고 정의의사도마냥 처벌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시발...;;;;
그냥 문 닫아야됨
2,5번은 유죄추정 아니냐
결론 : 하여튼 우리 죄는 아님.아무튼 아님.
자기 신상 먼저 공개하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
진실을 가리는 법은 하나지. 물에 넣어봐야할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97200 운영진 일부 특정해서 검거 노력하는 중이라는데.
애초에 이 사이트 자체가 사적제재잖아
더군다나 네티즌 수사대는 가끔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사실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이고 마녀사냥이고 정의의사도마냥 처벌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시발...;;;;
요리조리 발뺌하고 변명하는 거 같은데
퍼니셔 코스프레하는 명예훼손범들
피의자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권리를 무시하고 유죄추정 땅땅땅 할 권리가 저놈들한테 있다고? ㅋㅋ
애초에 뭘 근거로 범죄자랍시고 확정하고 올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