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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옛날 라노벨 토라도라에 히로인이랑 주인공네 집이 저리 붙어있음
프레 프레파라트
가게건물이랑 딱 붙어있는거보면 주거구역이 아닌 상가구역인데 집지은듯 주거구역이 아니면 일조권 보장 못받음
검색해보니 2009년에 완결났다는데 10년 전에 완결난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이 아니면, 어떤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인가요?
진짜 뭐지 시발
???:우리집은 류지가 돈 벌어야돼! ???:시끄러 몸파는주제에. ???:역시 그사람 아들이구나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상가로 올려서 허가났다던데
누가 허가를 저리 내줫을까? 찾아서 저기 사이에 집어넣어야하는거 아녀?
아이고 애가 애를 낳네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진짜 뭐지 시발
알박이 아닐까
알박이를 해도 국내건축법 상 저게 가능함?
일반주거지역은 당연히 불가능. 상업지역이면 가능. 오른쪽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분명 상업지역에 지은 오피스텔일거임.
상업지구에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거리 제한이 없어서 그럼
두개다 주상복합 또는 상가라 문제가 안된다는 거구나 ㄷㄷㄷ;;
왜 한국;
땅꼬마 기집애와 눈매나쁜 남정네의 러브스토리
프레 프레파라트
쯔요쿠난까 나이케에도
프레 프레파레에도
이츠카 키미오 츠카마에루~ 프레프레파프레프레파~~
설명좀
사닉더헤지호그
옛날 라노벨 토라도라에 히로인이랑 주인공네 집이 저리 붙어있음
옛날..라노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nlyNEETthing4
검색해보니 2009년에 완결났다는데 10년 전에 완결난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이 아니면, 어떤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인가요?
onlyNEETthing4
옛날 옛적에...
onlyNEETthing4
아, 그럼 최신 라노벨이네
정말이지 창문옆 소꿉친구가 최고야!
일조권 침해 아닌가 ???
아이고냥
가게건물이랑 딱 붙어있는거보면 주거구역이 아닌 상가구역인데 집지은듯 주거구역이 아니면 일조권 보장 못받음
누가 허가를 저리 내줫을까? 찾아서 저기 사이에 집어넣어야하는거 아녀?
저걸 가지고 허가 내준 관청이나 법 만든 사람들한테 따지는 것도 잘못된 게 애초에 상업지구 설정해 놓은 건 거기서 장사하라는 거지, 주거하라고 내준 게 아니거든; 법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어놓고 분양한 놈들하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햇볕이 아예 안드네 답답해 뒤지것다
저정도면 일조권 문제 수준이 아닌뎈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166949261
아이고 애가 애를 낳네
루리웹-3166949261
그것보다 타이거 배 뭔데 ㄷ
사람이름이 어떻게 야쓰 ㅋㅋㅋㅋ
일조권 어디 갔어!!!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상가로 올려서 허가났다던데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 해야하나
뭐 올려서 허가나고를 떠나서 토지자체가 상업지구일테니
허가는 둘째치고 시공도 힘들겠다
???:우리집은 류지가 돈 벌어야돼! ???:시끄러 몸파는주제에. ???:역시 그사람 아들이구나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류우우지이이이이!
오 性과 관음
토라도랔ㅋㅋㅋ
대체 왜...?
오렌지
씹덕 입문작이였는데 그립다
저런곳이 있다니;; 사람 살겠나;;지상인데 지하 느낌나겠네..-_-
저런 집은 좀 쌀려나?
바닐라~
단순 일조권이 아니라, 건축법도 걸림, 저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무허가 건축질을 했다는 건데....
건축법에 왜 걸림? 사진 상 저래보여도 한 1~2m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수많은 예외 사례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높은 건물은 높이의 절반이상 간격 두는 걸로 보거든요.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나,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번째는 채광창 벽면 상호 간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의 0.5배로 한다.[2] 두번째는 높이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높은 건물의 높이의 0.4배나 낮은 건물의 높이의 0.5배중 더 큰 쪽으로 하면 된다.[3]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4] 후면에 있는 301동은 30층이고 전면에 있는 303동은 20층이라면 90x0.4인 36m와 60x0.5인 30중에 36이 더 크기 때문에 간격을 36으로 정한다. 세번째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마주 보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인정이 마주보고 있는데 노인정의 높이가 6m라면 노인정과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이 6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하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이 경우는 8m이상 떨어트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측벽과 측벽의 인동간격은 4m 이상 띄우면 된다. 저사진 진위나, 실제 상황은 모르겠지만. ???? 한 상황은 맞는듯함니다..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업지구에 지은 상가랑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인데;
그런가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음. 나름 어떤 뭐가 있겠죠... 어째든 저런 건물이면 사람들 기피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