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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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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중인데 한국변호사에게 물어보진 않겠지
나 이거 역전검사에서 봤음
바본가?? 해외도주하면 정지되는데 ㅋㅋ
역전검사에서 이거 본거 같은데 ㅋㅋ
꾸준히 이게다 코난을안봐서 모르는거임 읍읍읍
형사법정물에서 꽤 흔한 클리셰임 공소시효 지난 줄 알고 죄 털어놨는데 응 너 해외 체류했었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무효임. 하고 잡히는 거
나도 그때 '??? 뭐지 해외도피중에는 시효 정진데 일본은 그런게 없나???' 하고 의문이었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걍 븅신이었던걸로
그리고 지금은 아예 바뀌어서 살인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음
양궁선수래서 활로쏜거라고 생각하면 ㅂㅅ임?
일단 진범은 '지금 감옥에 있는 놈 단독범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판결문은 '감옥에 있는 놈이 공범'으로 나서 그럴꺼임
나 이거 역전검사에서 봤음
ksykmh
나도 그때 '??? 뭐지 해외도피중에는 시효 정진데 일본은 그런게 없나???' 하고 의문이었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걍 븅신이었던걸로
十八子爲王
일단 진범은 '지금 감옥에 있는 놈 단독범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판결문은 '감옥에 있는 놈이 공범'으로 나서 그럴꺼임
역전검사에서 이거 본거 같은데 ㅋㅋ
괴도 라팡
형사법정물에서 꽤 흔한 클리셰임 공소시효 지난 줄 알고 죄 털어놨는데 응 너 해외 체류했었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무효임. 하고 잡히는 거
명탐정 코난에서도 봄 ㅋㅋㅋ
미드에서도 나온거보면 꽤나 유명한 클리셰
역전검사에서는 공범자가 구속된 걸 포함해서 시효 포함한 걸로 공소시효 피하려는 진범 잡았고. 명탐정 코난에서는 공항이륙시간 지연된 시간 포함해서 공소시효 1일 연장시켜서 잡음.
ㅇㅇ 그 요리사 할배 ㅋㅋ
다만 역전검사에선 진범이 해외 체류기간 포함해도, 공소시효가 몇 개월 지난 거라 공범자 관련 공소시효 새로운 룰 포함해서 잡았음. 공범자는 사실 무고한 사람인데 진범을 합법적으로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걔도 공범인 전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
정확히는 파티셰였었지 그 할배
명탐정 코난에도 나오는데
도피중인데 한국변호사에게 물어보진 않겠지
ㅇㅇ 중국인 변호사
아이고
바본가?? 해외도주하면 정지되는데 ㅋㅋ
좌절중orz
꾸준히 이게다 코난을안봐서 모르는거임 읍읍읍
사실 거기 코난 진범도 해외도주 기간 포함해서 시효 피하려했는데, 비행기 탈 때 이륙시간 지연된 시간까지 포함해서 연장된 걸 눈치 못채서 체포당했음.
ㅇㅇ 그래서 해외에서는 정지되는구나 알게됨 너도그편봤구나!
ㅇㅇ 근데 그거 사토 형사 애비 순직 사건인데, 국내판은 일본어 트릭문제로 X파일로만 더빙 방영한 거라 알 사람만 알 거임.
어디서 본썰같은데 유튜브였나 다른 tv프로그램이었나
https://youtu.be/o2130luQijE 10분 50초쯤부터 ㅇㅇ
해외 도피할 능력은 있지만 한국 법은 공부하질 않았네ㅋㅋㅋㅋㅋㅋㅋ
양궁선수래서 활로쏜거라고 생각하면 ㅂㅅ임?
양궁부 고딩들이 길가던 소매치기를 잡았다는 기사에 활쏴서 잡앗냐고 물어보던거 기억나네 ㅋㅋㅋ
어그로프레스!!
그리고 지금은 아예 바뀌어서 살인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음
그래서 역전재판의 DL-6호 사건도 애니판에선 공소시효 언급 사라졌더라고
좇방망이질에 뇌가 지배되서 인생 말아먹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네
병.신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대충 구글링만 해도 나올 내용일것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
중국변호사는 중국법을 알고 중국법 기준으로 생각하지 ㅋㅋㅋㅋㅋ
변호사가 폭발 안 하고 의뢰인 형량을 폭발시켰네
ㅋㅋㅋㅋㅋㅋ
나무위키만 뒤져도 알 내용인데..
밀입국해서 서류상으로는 한국에서 나간적이 없으면 어찌되는거지 공항이나 항구에 들어오는 순간 못잡으면 입증하기도 어렵지 않나
정답. 밀입국해서 다시 한국에서 나타나면 공소시효끝나는거임
그래서 쟤들이 반쯤 우연히 잡힌거임 원래대로라면 위조여권으로 밀항해서 오려고 했는데, 위조 신분 만드는데에 2-3년 정도 걸려도 안 나왔다고 함 그래서 추방으로 들어오니 바로 잡힘 만약 밀항이었으면 잡기도 어렵고 설사 잡혀도 공소시효 경과 주장을 해서 검찰도 머리 아팠늘거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정보 같군
않이 왜 이게 필요해요
중국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저 두 범인이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하고 들어왔기때문에 공소시효가 되감기된사건임
만약 불법체류신고 안하고, 다시 한국에 나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게되서 못잡아감. 근데 바보들이 저 밖에몰래도망갔다고 자진신고해서 들어오는덕에 공소시효무효~~하고 나타난거고
이 말할때마다 비추만 누르는사람있던데, 법잘알이시면 법적으로 상세히 설명좀해주십쇼
ㄹㅇ 밀입국했으면 공소시효 소멸 인정 됐을지도
날짜가 문제임 왜냐면 공소시효 도과 이후에 밀항했다고 하면 시효는 성립하거든 그래서 불법체류사실 그 자체로는 잡혀간 이유가 되지는 않고, 불법체류 사실에 더해서 국내에서 생활한 흔적이 없었고 이를 가지고 심문한 결과 공소시효 중 해외체류를 실토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코브라 카이
불가능한 이유중하나가 증거물 보관하는것도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니거든
코브라 카이
살인사건같은경우는 어쩔수없다지만 그 횟수가 다른범죄들에 비해서 적으니까... 예를들어서 1년에만 수만건이상 일어나는 절도같은거 이런거 증거물이나 기록들을 언제까지 계속 보관해야겠어...
코브라 카이
다 예산 때문에 그런거지 사실 증거품 보관도 상상이상의 돈이 든다더라고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야된다고 봄. 옛날엔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필요함. 이젠 어차피 다 자료도 디지털화시킬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그래서 요즘은 강력범죄 한해선 많이 없어졌어.
살인죄를 제외하고서, 사실상 이 것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가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지 결국 모든 데이터를 계속 쌓아둘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시효가 있는 거임 살인 같은 경우는 진실을 밝힌다는 측면이라도 있어서(설령 피의자가 죽어서 공소권 없음이 된다고 해도) 시효가 없어졌지만은...
이미 경찰측이 습득해둔 증거면 몰라도 그 외의 증거 증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될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수사할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있는게 제일 큰 문제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둘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낸거지만.. 이젠 가능해졌으니 공소시효라는 면죄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임
해당 증거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면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어놓더라도 해당 증거품에 대한 공방이 당연히 주어짐... 그래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살인만 생각해서 그렇지(전술랬다시피 얜 공소 시효 없어짐) 형법상 규정된 범죄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쌓아놓고 피의자가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잔뜩 쌓아놓고 그 데이터가 증거로 인정 안 될수도 있고 거기에 인력을 추가로 넣고 하는게 무조건 옳으냐 이거지
공소시효는 자료 보관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문제임. 공소시효가 없으면 수십년 지난 사건이라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됨. 미제로 분류되어 일단 묻어놓더라도 뭔가 제보가 들어오면 조치가 있어야지. 수사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데 그 수사 건수 자체가 계속 늘어나면 업무 처리가 너무 비효율적이 되어 버리니까 버릴 만한 건 버리라고 정해 놓은 게 시효임. 대형 범죄 몇몇 카테고리만 없애는 건 몰라도 아예 공소시효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건 무리수임.
범인이 살아남겠다고 나 한국에서 살다가 공소시효 끝나고 해외도피했다고 구라쳤는데 응 그럼 도피를 왜하냐고 바로 기각당했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 살고있었다고 구라치면?
그거 주장했다가 국내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하나도 안 되서 결국 경찰에 실토함 번외의 일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부인하고 재판까지 가서 붙으면 검경이 골치 아팠을거임
그렇게 구라쳤다가 그럼 도피를 왜 했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서 막혀서 실패
ㅋㅋㅋ
공과금 납부 같은 생활 반응이 97년 이후로는 하나도 없어서 바로 들통났다던데.
높으신분들 특히 법조계 출신인 분들이 아주 잘 써먹지. 별장 성접대 그분도 그걸로 면죄부 받았잖아. 웃긴게 시효 지나고 나니까 동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증해줘서 지금은 그 사진 뿌리면 도리어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더라
그러면 스티븡 유도 공소시효 정지겠네.. 해외도주햇으니
그사람은 미국인이라 우리가 처벌하고말고 할게 없음. 걍 입국이 안되는거
에초에 미국인임
그 놈은 애초에 한국 국적을 버리는 순간에 범죄사실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병역의 의무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걘 한국인이 아니니까 병역의 의무가 없고 군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군대 안 간다고 하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입국만 금지하는 거지. 만약 한국 국적을 안 버렸으면 입국 금지가 불가능했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주권국의 재량이거든.
만약에 범죄가 매우 악독해서 해외도피했는데 국제적으로 수배령 내려지면 해외 도주기간 중에도 공소시효 멈추는 거 없나??
아니 글 좀 제대로 읽어... 본문 내용이 그거임. 공소시효 다 된 줄 알고 다시 들어왔는데 해외 체류 중이라 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거라 잡혔다는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