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5개월만에 풀려났다. 선고가 내려지자 일본팬 10여명이 법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강씨의 선고공판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수십명의 팬들도 함께 했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강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이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여성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판단돼 무죄취지의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강씨가 그동안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자백한 증거 역시 보강증거가 충분해 그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며 “피해여성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사람들이 각종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조씨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며 "글 들의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그가 재판 여러 과정에서 보여왔던 반성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말고 밝은 삶 살아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지환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강지환을 보기 위해 온 일본팬 10여 명이 법정에서 훌쩍거리며 눈물을 보였다.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사건이 불거지며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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