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 인식' 트랜스젠더에게 여성 시설 강요 차별"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가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 A씨는 지난해 수련회 참석 전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A씨가 차선책으로 요구한 독방은 수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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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군대도 입대하나 그럼?
어... 히토미인가요...?
어... 히토미인가요...?
이게 왜 한국이냐;?
차선책으로 독방 요구했던게 원하던거 아닐까? 협상하겠다고 일부러 더 큰거 질렀던게 아닌가 싶은데
법이 받쳐준다면 입대할 수밖에 없겠지 ㅋㅋㅋㅋㅋㅋ 너무 짜치게 볼 건 아니지만 진짜 젠더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할 것 같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