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은 안하려 했지만 미정발스캔본 다운로드는 완전 합법임.
정확하게는 국내에 판권이 없는 미정발 스캔본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민법이든 형법이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불법이 아닌 행위입니다.
이런 말하면 괜시리 스캔본이 완전 합법인양 열혈강호 같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스캔으로
보고 마는 악질분자들까지 오해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엄연히 불법인 스캔본을 합법화하는 양 엉터리 합리화
한다고 비난할까봐 말안하려 했지만 결국 이 말까지 할 수 밖에 없네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국내에 판권이
없는 외국 미드를 다운로드 받는 건 불법다운로드인가 아닌가라고 문의할 때 그 판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 판사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 판권이 없고, 국내에 방영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방영 중인 미드는 다운로드 받더라도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조차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저작권자가 국내 다운로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려면 다운로드 받으므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허나 국내에 판권이 없고, 국내에서 미방영 중이며 미국에서만 방영 중인
최신미드는 시청율 저하로 인한 광고수익의 잠재손실이 발생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자체가
원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판권이 없고, 국내에 방영되지 않은 최신 미드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국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케이스는 해적판이라든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량의 불법업로드를 했을 경우처럼 잠재적인 손실이
명확할 경우에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방영되지 않는 최신 미드라 할 지라도 국내에 판권이 있으면 판권을 보유한
국내업체에서 다운로더 상대로 민사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내에 판권이 없고 국내에 방영되지 않는 최신 미드일 경우 다운로드는 합법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판권이 없고 국내에 정발되지 못한 일본만화들의 다운로드도 대법원 판사님 말에 의하면 합법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왜 합법이고 불법이 아니며 왜 외국업체들이 소송을 못거는지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사님은 그 이유가 잠재손실이 발생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미정발본은 스캔본 다운로드라도 작가에게 아무런 금전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스캔본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불법이라서요?
단지 불법이라면 왜 만화가들이 엄연히 합법인 대여점에 이를 갈까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대여점이든 스캔이든간에 둘 다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상관없이 만화가들이 대여점과 스캔본에 이를 갈잖아요.
허나 국내에 판권이 없고 국내에 미정발본이라 도저히 돈 주고 구입할 수 없는 만화를
스캔본으로 본다 해서 무슨 일본 작가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간단 말입니까?
식극의 소마 작가가 예전에 그렸던 에로망가는요.
국내에서는 어떤 루트로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 같은 델 이용하여 해외배송하더라도 세관에서 압수해버려요.
즉 어차피 국내에서는 식극의 소마 작가가 예전에 그렸던 에로망가는 절대 구입 불가능이고
스캔이 없을 시 이걸 보려면 수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일본 가서 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에로망가를 스캔본으로 본다 하더라도 식극의 소마 작가가 무슨 금전적인 손실을 본단
말입니까?
어차피 국내 정발은 절대 불가능이고 해외배송으로 하려 해도 세관에서 압수를 해서 한국독자가
정식으로 그 에로망가를 볼 가능성은 100퍼센트 불가능인데.
즉 스캔본을 보든 안보든 한국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제로인데, 이러한 걸 미정발본을
스캔으로 보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니고 작가에게도 아무런 금전적 피해를 안끼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이 없는 반론을 하더군요.
'아무리 미정발이고 작가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캔을 원하고
스캔을 이용함으로써 스캔시장이 유지되면 그것만으로도 작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스캔본이 그 자체로 작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스캔본을 본 놈들이 보고 나서 만화책을 구입안하거나
스캔본을 보므로써 원래 만화책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이 만화책을 구입못했을 때에야 스캔본이
작가에게 피해를 준다, 미정발본과 스캔 보고 나서 만화책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구요.
단지 스캔 보는 행위로 인한 스캔 시장 유지 자체에 엉뚱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 진짜 도둑놈들이 도둑질 한 거에 대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좌죄를 씌우는
것과 같다라구요.
생각해보십시오.
식극의 소마 작가의 에로망가를 한국사람이 스캔본으로 본다 하더라도 식극의 소마 작가는 아무런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정식으로 그 에로망가를 볼래야 볼 수가 없으니 잠재손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위 대법원 판사님이 얘기했던 국내 판권 없는 미방영 최신미드처럼 잠재적인 광고수익 손실 자체가 발생안하는 것처럼요.
헌데 이러한 에로망가를 보므로써 스캔시장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스캔시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식극의 소마 작가가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면 말이죠. 그 책임은 한국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식극의 소마 작가의 에로망가를 진짜로 불법으로
도둑질한 일본놈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일본은 다운로드도 형사처벌 받으니 식극의 소마 작가가 스캔시장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봤으면 이 진짜 도둑놈들한테 배상을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헌데 스캔 시장 유지만으로도 식극의 소마 작가에게 피해를 준 거니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구요?
그런 비정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떠벌이지 말고 당신부터 먼저 행동으로 그 비정상적인 책임감을 실천으로 모범 보이라구요.
이렇게 말하니까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복돌이들의 흔한 자기 합리화
레파토리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첫번째: 열혈강호 스캔본 다운로드처럼 도둑질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지키자, 양심을 지키자라는 건
충분히 남에게 강요할 수 있지만 미정발본을 일본어까지 익혀가며 보라느니, 미정발본을 스캔으로 보고 정발시
제대로 돈 주고 구입한다손 치더라도 스캔 시장 유지 자체만으로도 도둑질이니 양심불량이다라는 비난은요.
비정상적인 책임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번째: 그러한 비정상적인 책임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어찌보면 정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비난한다면
말로만 떠벌이지 말고 자기부터 실천하란 말입니다. 야동도 보지 말고 굳이 보고 싶으면 수백만원 들여서 해외
나가서 보고 오든가, 만화방도 가지 말고, 서점에서 서서 책보지도 말고, 중고거래도 하지 말고, 루리웹 활동도
하지 말고 일상 생활 구석구석 저작권에 신경 써가며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번째: 그러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각오가 아니면 남에게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책임감을
강요하며 멀쩡한 정돌이를 도둑놈이라 비난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로 보입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책임감은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안되는 걸 강요하려면 너부터 실천하고
너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강요해라.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크게 2가지에요.
1: 지는 정신병자 될 생각 없으면서 남보고 정신병자 되라고 강요하려거든 너부터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실천해.
2: 진짜로 정신병원에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남까지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