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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상식이자 법인데 그 섀키들은 한다네요? ㅋㅋㅋ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에 세관원이 임의로 짐을 열어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잡지 않고 그냥 보내긴 하지만 재수없으면 잡혀서 가방 열어야합니다.
지금 모두가 답답해하는 게 그거에요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그 때 가봐야 안다는 거니요.
파카루스
그야 국내에서 판매 되는 경우라면 그냥 국내에서 사면 그만이니까요 애초에 생각도 안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전국민을 적으로 돌린 법이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면 백지화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후쿠오카든 도쿄든 관계없이 개인이 반코를 통하지 않고 들여오는 물건은 국내에서 판매중인 일반판이라 해도 Kc인증을 새로 받아야하는 게 그 법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바로 할거 같진 않아요.
개인이 들고오는 짐을 열어서 확인하는건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상식이자 법인데 그 섀키들은 한다네요? ㅋㅋㅋ
그게 아니라 EMS(국제특급우편)도 규제한다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서 그래요 물론 이거나 그거나 말도 안되는 XX짓거리인건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선 더 이상 하면 안 될테고... 그냥 이 비상식적인 일이 하루 빨리 해결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건 필요시 가능한 행위긴 해요. 반입하면 안되는 물건이 있으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해외 배송 상품 역시 박스를 열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까지야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 근데 아예 전면 금지를 때린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Doing.Cat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에 세관원이 임의로 짐을 열어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잡지 않고 그냥 보내긴 하지만 재수없으면 잡혀서 가방 열어야합니다.
인화성물질같은 위험물질이나 축산가공물같은 검역위반 물품이 아닌 완구류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저 댓글에 (프라모델 하나 빼앗자고)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예. 대부분의 경우 가방 열라고 하는 경우는 ㅁㅇ류나 고가의 귀금속류 단속을 위해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세법에 의해서 세관원이 임의로 가방을 열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되어있으니까요. 짐을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적으셔서 댓글을 단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지금 정부는 법 개정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반다이 쪽 MG이상이나 완성품은 15세 이상 대상이니 사서 들어오는건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는 HG 이하들...
여행자 휴대품은 여타 관세법과 별도 적용 받습니다. 총액 800달러 주류 2병 2L 400달러 같은 가격 제한 흉기,ㅁㅇ,후방 제품같은 범죄 물품이 아닌이상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직구랑은 다릅니다 들고올수 없는물품(도료등)이 아닌이상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