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품 다른 물건이랑 겹치면 이것도 관세 내야 하나요
? 하필 발매도 많은 달에 ㅠㅠ
관세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만약에 같은 날에 들어 오면 관세는 내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반납 하는 물건이 관세를 낸 제품이라면 그에 따른 환급이 따로 진행 되고
추가로 새 제품 받을 때 관세를 또 내는 식이라고 직원분이 이야기 해주시네요
새 상품 다른 물건이랑 겹치면 이것도 관세 내야 하나요
? 하필 발매도 많은 달에 ㅠㅠ
관세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만약에 같은 날에 들어 오면 관세는 내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반납 하는 물건이 관세를 낸 제품이라면 그에 따른 환급이 따로 진행 되고
추가로 새 제품 받을 때 관세를 또 내는 식이라고 직원분이 이야기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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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반송할 때, '수리를 위해 반출하는 물품'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세법령 개정으로 명시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수입시(수리된 물품 재반입)에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그 날의 개인 면세 한도에 물품 가액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재반입 물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재반입 물품의 물품 가액으로 인해서 개인 면세 한도가 넘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
아! 저 내봤습니다. 교환품. 이거 교환품 이다 했더니.. 그럼 처음에 받을 때 세금냈냐고 하니.. 할말이 없더군요.. EMS 이었습니다.
앗...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