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받은거에 대해
몇몇 사항들이 원산지 증명서 자체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첨부된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다고 통관할 때 빠구 먹었거든
여차저차 알아봐서 일종의 편법으로 통과시켜주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오면 제출 할 수 있게
앞에서 말한 문제 없는 원산지 증명서를 판매처한테 받아두는게 좋다고 그럼
그래서 해당 부분 설명하고 요청하니까
자기네들은 정해진 양식에서 바꾸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한테 팔 때 지금까지 문제 없었고 정 필요하면 세관 통해서 연락달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 팔 때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왜 통관할 때 처음에 빠꾸 먹인거지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에 세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기는 해야겠음.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10만원 토해내야한단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