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등록에 대하여
혼외자는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 회피 불가함.
2.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를 내는 범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있으나,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합의의 영역이 아님.
즉, 내기 싫다고 해도 아버지라면 내야힘. 인지청구권 행사한 다음에는 그동안 안 낸거까지 몰빵으로 받아낼 수 있음.
참고로, 내기 싫다고 버텨도 수입 수준에 비례해서 줘야 함.
3. 이후 상항에 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할 경우 아들은 유일한 직계비속으로 유일한 1순위 상속자가 됨.
안 그래도 혼외자 친부일 경우엔 구두 약속 외에 제도적으로 뭔가 있나 궁금했는데 정리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