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일부다처제가 합법이었을까?여자비율이 그 이상이면 결혼제도가 없거나일부다처가 당연할 텐데 6:4는 애매하네
6:4가지고는 일부다처제 안할거 같은데...
일부 일처라는게 가족이라는 기본 생활 단위를 만들어서 나라가 신경 많이 못써도 알아서 잘 살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나온거라 성비가 4:6 정도로 여자가 많아지면 남녀 한 쌍의 가족보단 조금 더 큰 대가족 친척수준으로 좀 더 확장되었을것 같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