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창원시 혹은 캣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유권 누구나?
2.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 있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행하고 있다.
3. 동물보호팀에선 동물 학대를 방지해야하는데 소유권이 있는 고양이의 혹서기와 혹한기의 야외에 환경에서 방치하는건 동물 학대 아니나
이렇게 민원 넣었는데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다
1.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창원시 혹은 캣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유권 누구나?
2.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 있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행하고 있다.
3. 동물보호팀에선 동물 학대를 방지해야하는데 소유권이 있는 고양이의 혹서기와 혹한기의 야외에 환경에서 방치하는건 동물 학대 아니나
이렇게 민원 넣었는데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