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이번 사건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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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진짜 습관이다 ㅡㅡ
역시 야인...
엄중한 처벌은 언제쯤...
깊이 반성하면 세번이나 걸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