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대원칙 중 하나는 '발동 조건은 선언시에 판정하고, 효과 처리는 (역순으로) 체인 해소시에 한다' 임.
발동시에 스스로 제약(흔히 '맹세 효과'라고 부름)을 걸어 잔존하는 경우가 아니면 효과 처리하면서 발동 상황을 따지진 않음.
대표적인 피해자가 스킬 드레인임.
이 카드는 필드에 존재하는 앞면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로 하는 지속 효과라서,
효과 발동 후 묘지로 옮겨지거나 뒷수비로 뒤집어지거나 자기 자신을 릴리스해서 발동한 효과는 막지 못함.
음 그러면
"카드 위치를 바꾸는 카드"로 폭파 도화선을 옮기면 임의의 카드를 파괴할 수 있단 말이지...
흐으음....
폭파 도화선을 발동하고 싸이크론 등으로 묘지로 보내면 묘지의 위아래 - 상대의 필드 마법, 엑스트라 덱, 자신의 덱을 전부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폭파 도화선만큼은 발동 시점을 따지는 특별 룰이 생겼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