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가습기 판결 파기환송도 그렇고,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판무새라며 판사를 깐다.
틀린 말은 아니다.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가 맞으니까.
그러나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의 과정을 모두 살펴봤을 때, 정말 판사만 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대략적으로 판사만 까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1. 경찰 또는 검사가 ㅂㅅ짓을 함
형법은 오직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다.
그래서 경찰 -> 검사로 넘어와 기소하는 경우와 검사 단독 기소 이렇게 두 케이스로 크게 볼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증거불충분 또는 부적절한 소의 제기이다.
증거불충분이야 뭔지 다들 알거고, 의외로 두번째 걸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 놈에게 절도죄로 기소하는게 아니라 풍기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다.
전혀 상관없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건으로 기소하게 되면 당연히 무죄나 집유가 뜨겠지?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무엇때문에 기소하는지를 정확하게 쓰지않는다면 살인자가 무죄가 나오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다.
2. 국회의원이 일을 안함
국회의원의 일이 뭐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거다.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그동안 주취감경을 해줄 수 있던 이유가 뭐야? 법에 그렇게 쓰여 있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의 법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이없는 규정들은 진작에 사라졌겠지.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관련자들 불러서 질타하고 화내는게 아니라, 미리 법을 공부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게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괜히 입법기관이겠어?? 판사든 검사든 법을 집행할 뿐 잘못된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회의원에게 있는거다.
3. 판례구속과 양형기준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 사법체계다.
판례구속과 양형기준은 필요한 건 맞다. 이게 없다면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판사 맘대로 누군 무죄 누군 사형 이래도 할말이 없거든.
사법부의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 유지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80년대의 사회와 지금 세상이 같냐 이거지.
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사기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져야 하지 않나?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과거에 얽매이는 판결은 시민들에게 전혀 만족감을 주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이잖아.
대략 이렇게 세가지 정도 판사만 까면 안되는 이유를 써봤다.
그러니 앞으로 국회의원과 검사들도 판사만큼 같이 까주자!
법이 제정되었을 때 당시엔 500만원 1000만원 벌금형이 1년 2년 3년 교도소 가는거랑 비슷한 정도였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없이 쭉 오다보니.... 현 시대랑 너무 동떨어진 처벌 수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