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논란을 최대한 안만들려고 함
물론 가끔가다가 이상한거로 대형 찐빠를 내긴하지만
아무튼 학술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 아예 출제를 안하려고 함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다름
물론 공무원 시험 내는 사람들도 머리는 있기때문에 아예 답으로 내지는 않지만
틀린 선지임에도 수험자가 응? 하고 헷갈릴만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지를 문제로 넣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뭔소리인지 모를테니 예시로 알아보자
늦더위 라는 단어가 있다
16년도 까지는 이 단어는
동사 늦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붙이고 명사 더위 로 만들어진
늦(은) + 더위 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런데, 16년도에 국립국어원이 늦- 을 접두사로 등록해버리면서
늦더위가 합성어도 될 수 있고 파생어로도 될 수 있는
뭔 양자역학같은 단어가 되버렸다.
그래서 늦더위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 없다.
이건 주시경 선생님이 살아돌아오셔도 못푸는 문제다
때문에 수능에선 16년도부터 늦-으로 시작되는 합성어 및 파생어를 시험에서 안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서도 안나오게 되었을까?
나온다! 그것도 24년도인 최근까지 나왔다!
물론 문제는 통사적 합성어를 물어보는거라 답이 될 수는 없었지만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하고 있다
학생 : 시험 졷까치 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