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된 총학생회장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15일 부산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A씨는 총학생회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부산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 사유가 부적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났으며, 사생활 보장의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징계 절차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다툴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A씨와 관련해 '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을 징계안으로 올리고 '회원으로서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의회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예정됐던 부산대 이창준 전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의 장소 대관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의회 브리핑룸 사용일정에 따르면 이날 ‘부산대 총학생회’ 명의로 부산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번 기자회견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용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대관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총학생회장직 박탈 과정의 절차적 부재를 짚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의견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순 있으나, 최종 판단 주체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닌 대의원이어야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적절한 절차를 밟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순 있어도 (총학생회장직 박탈) 최종 권한은 대의원에게 있다고 본다”며 “대의원 총회 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중앙운영위의 위원들이 권한 남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취소를 두고는 “개인의 명예기도 하지만 절차상 하자를 공론화해 바로잡고자 해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대 중앙운영위는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운영위 A 위원은 “부산대 회원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징계에서도 신청자 본인의 자격과 신원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물론 대의원총회를 통해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를 추진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중앙운영위 징계 절차가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절차와 의결 과정을 지킨 회장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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