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소형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 배기량 : 1,600cc 미만
○ 전 장 : 4.7m 이하
○ 전 폭 : 1.7m 이하
○ 전 고 : 2.0m 이하
현재 판매중인 소형차(소형 SUV 포함)로 불리는 대중 차량 중에는
최근 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을 제외하곤 전부 전폭 초과로 소형차가 아님.
경차는 혜택 때문에 그 규격을 딱 맞춰 나오기라도 하지만
소형차는 아무것도 없어서 규격을 맞출 이유가 없는 시장..
뭐 감면해주는것도 없는데 그냥 만들고싶은대로 만드는거지 뭐
소형차 전멸인 세상.. 어차피 국내 법적 소형차 쥐뿔도 없는데 국내생산 전기차에 한해서 소형차로 범위 확대해서 혜택 유지해달라 (뻔뻔)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역 상생을 위한 결정이다! (뻔뻔) 내가 캐스퍼 일렉트릭 차주라 하는 말이긴 함.
세금산정에 있어 어차피 중요한건 배기량 규정 뿐이라서
다 같이 커지고 다 같이 주차가 힘들어짐 경차가 내 옆에 와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