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오늘날 이중과세라고 하면 세금을 두번 물린다(二重課稅)는 쪽으로 이해를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정도 쇠고 설날(구정)도 쇠어서 일년에 새해맞이를 두번 하는 걸 의미했음 물론 한자는 과세(過歲)로 달라서 동음이의어임 예전에는 음력설 쇠는 걸 폐?단이랍시고 금지했기 때문에 양력설을 쇠자는 의미로 이중과세란 단어를 언론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정작 음력설이 공인되고 신정이 하루짜리 휴일로 오그라들면서 이중과세도 설을 두번씩 쇤다는 의미보다는 세금을 이중으로 물린다는 용으로 쓰이는 중
二重過歲 라는 표현이 있는 줄은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