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모르시겠지만 전 고용노동부상대로 타인의 행정소송작업을 해보았으니 님보단 근로자의 기준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존재하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인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함이 당연하지 않나요?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다. 언제라도 따질수 있다. 응 그건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
중장비 기사 근로자 아니구요
스포츠 선수들도 근로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상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노동인권을 위해 노조를 설립할땐 노동조합법에선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보기때문에
노조 설립은 가능합니다 ㅎㅎ
일본은 이미 월급제로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한국에서 데뷔준비하는 일부아이돌지망생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어
일본은 게닌(개그맨)들도 월급받고
배우들도 출연료가 워낙적어서 다작이 기본이고
AKB&사카마치, 하로프로, 쟈니스같은 아이돌업계도 월급제를 기반으로 떼거리 아이돌 양산 시스템인데
여기에대한 일본내 비판도 많음
AKB는 끝이 안보이는 무명생활과 박봉에 지쳐 요근래 은퇴하는경우도 많고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선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화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연예인은 다 사업자개념 아니던가
당연한걸.....
스탭이 인사를 안하다니 괴롭힘이다는 주장은 참신했다
근로자면 몇십억 정산을 못받지 일본처럼 월급제 아이돌
그건 일본 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걍 떼쓰기지 뭐 쟤들도 노동자 아닌거 알았을껄? 뉴진스 흥행 성적 안 좋으면 뭐 어쩌게? 진급 누락을 시킬꺼임?
월급받는 직원이 아니니까
당연한걸.....
당연한걸로 참 오래 끌었다고 생각함
연예인은 다 사업자개념 아니던가
ㅇㅇ 월급받고 연예인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일본 지하아이돌은 왜하죠
루리웹-5505018087
그건 일본 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니라서요. 꼬우면 한국와서 한국법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
월급받고 하는 애가없다고해서 물었더니 자기말도 기억못해?
그런식으로 따지면 건설현장 중장비 돌리는 기사님들도 근로자가 아님 사성라이온지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들도 그로자가 아님 노동인권을 위해 사용자가 있으면 근로자로 봐야 함
나라마다 법이 틀린데 어쩌라고요.
혹시 지입 이라고 아십니까? 자기 중장비 가지고 하청받는 기사님들은 세금계산서도 자기가 발행합니다 사업자니까요
뭔 소리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를 따로 분류한이유는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 지 편할때 노동자 의태하라고 만든게아님
이새긴 자기가 한말도 이해를 못하나? 여기서법이 왜나오냐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 본인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님은 모르시겠지만 전 고용노동부상대로 타인의 행정소송작업을 해보았으니 님보단 근로자의 기준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존재하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인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함이 당연하지 않나요?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다. 언제라도 따질수 있다. 응 그건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
중장비 기사 근로자 아니구요 스포츠 선수들도 근로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상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노동인권을 위해 노조를 설립할땐 노동조합법에선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보기때문에 노조 설립은 가능합니다 ㅎㅎ
일본은 이미 월급제로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한국에서 데뷔준비하는 일부아이돌지망생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어 일본은 게닌(개그맨)들도 월급받고 배우들도 출연료가 워낙적어서 다작이 기본이고 AKB&사카마치, 하로프로, 쟈니스같은 아이돌업계도 월급제를 기반으로 떼거리 아이돌 양산 시스템인데 여기에대한 일본내 비판도 많음 AKB는 끝이 안보이는 무명생활과 박봉에 지쳐 요근래 은퇴하는경우도 많고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선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화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법인 삼성라이온즈를 사용자로 하는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에요? 본인이 잘 정의해 놓고 결론은 왜 다르게 내시나요?
위 댓글 참조하세요
1.행정소송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2.인지대는 얼마이며 몇장이 어떻게 붙습니까? 3.노무사님의 수임료는 얼마로 정해져있습니까? 4.행정소송은 몇심제 입니까? 5.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중 가장 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꼬우면 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셔야 후후
그리고 연예인, 스포츠 선수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관할기관의 주소지 나 서울 행정밥원에서 합니다. 인지를 왜 붙여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행정소송도 3심제입니다 노무사는 행정소송 못해요 행정심판만가능 님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구분도 못하죠? 그로니 노무사로 판단했겠지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사업체를 꾸려서 계약하나요? 하니는 팜하니라는 사업체를 꾸려서 계약한거잖아요
월급받는 직원이 아니니까
근로자면 몇십억 정산을 못받지 일본처럼 월급제 아이돌
하긴 생각해보면 그러네
일본도 월급제지만 일종의 고정급 + 인센티브 로 계약한 프리렌서라서 딱히 직원은 아니야
근데 발상이 병ㅇ신일지언정 공식적인 루트로 피드백이 나올수밖에없는델 잘찾아서 찌르긴했네 직장내따돌림이니까 사옥 소재하는 서울서부지청이 답해라ㅋㅋ
회사 정관에 소송법원이 명시되어있음.
고용노동부는 법원아니지 않어?
스탭이 인사를 안하다니 괴롭힘이다는 주장은 참신했다
ㅂㅅ 대 ㅂㅅ 싸움
걍 떼쓰기지 뭐 쟤들도 노동자 아닌거 알았을껄? 뉴진스 흥행 성적 안 좋으면 뭐 어쩌게? 진급 누락을 시킬꺼임?
진급하면 뉴진스님 되는거야?
부처핸섭!
뉴잡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국감에 나온 이유가 저런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니 수정해야 한다고 나온거니까
타 부대 아저씨가 인사안해 개빡쳐서 헌병 부른 썰에 대해
돌고래스핀
직장인 시선 vs. 비직장인 시선 급인데. 서초딩도 직장 괴롭힘 당함?
인사 안 해준다고 직장 내 괴롭힘은 참 참신했어
이 건이 왜 정치계에 내비쳐진지도 모르겠다고 ㅅㅂ ㅋㅋㅋ
근데 근로자 아닌건 맞지 아무리 편들고 싶어도 연예인을 근로자라고 구분해선 안됨
작정하고 패서 멍드는거 아니면 애초에 직장내 따돌림이란게 효력을 얻기 힘들긴함 걍 이거 언급하는것도 그런 서운한게 있네요 하고 팬덤싸움하는거지 그 이상은 없음
이게 삼성 계열사 중 하나인 곳에 납품하는 개인 협력 업체 사장이 삼성 본사에 방문했는데 이재용이 인사 안받았다고 그곳 직원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노동청과 국회에서 기분 나빳다고 울고불고 고발한것임. 그것도 국적이 외국인이 ㅋㅋㅋ
당연한걸 부르니 더 킹받지 그냥 지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른거 ㅅㅂ
서로 사이가 안좋은데 방가방가 인사하는것도 이상하지. "갈등"과 "괴롭힘"은 분명 다른것인데.
국감에 나온 이유부터 짜치는거지 애가 거기서 징징되고 사진이나 찍고 가관이더라
50억 정산 받는 근로자는 귀하지
애초에 당연한걸 우기는 애들이 이상한거 였지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동자가 아니다라... 이걸로 어찌되려나... 이제부터는 아이돌과 상의 없이 뭘 하면 안된다는 뜻도 될텐데... 변호사들 신나겠네!
고정급 있는 프리랜서 직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출근도 함, 지시도 받음, 근데 그 회사 직원 아님
직원만 노동자로 인정받는게 아니니까요. 님이 말한건 알바도 적용되지만... 알바도 노동자 입니다. 이제 변호사들 일이 많아지겠네요. 대등한 계약 당사자 라고 했으니...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직원이에요 근데 연예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간의 계약을 하잖아요
아이돌은 회사 밖에서 계약하고 데려오는게 아니잖아요. 연습생 시절을 거치는데... 그래서 노동자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변호사가 바빠지겠다는 겁니다.
아이돌이 근로계약서 쓰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산업계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겁니다 원청기업이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할때 외주업체 직원을 원청기업의 근로자라고 하나요?